대부금의 이율
제51조
제51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금의 이율
제51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대부금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