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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

제51조

제51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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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대부금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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