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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69조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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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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