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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73조의2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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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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