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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제70조–제74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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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제73조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ㆍ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73조의2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제74조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從軍)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제1항제3호에 따른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4. 제1항제3호에 따른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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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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