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제41조
제41조(의료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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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제41조(의료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진료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2 후단에서 같다)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3조 삭제
보철구의 지급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의학적 재활 등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심리적 재활 등
제44조의2(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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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