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제8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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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22조제4항 후단, 제63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8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6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삭제
④ 제8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86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87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