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2–제74조의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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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충시설의 관리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ㆍ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