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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현충시설의 관리

제74조의3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ㆍ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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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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