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86조
제86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