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85조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22조제4항 후단, 제63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8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6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삭제 ④ 제8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