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권
제81조
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법경찰권
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