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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반환의무의 면제

제76조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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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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