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2조의6
제82조의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장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ㆍ보상 등, 현충시설의 건립ㆍ관리,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2조의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장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ㆍ보상 등, 현충시설의 건립ㆍ관리,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