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시금
제51조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퇴직일시금)
퇴직일시금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제51조(퇴직일시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