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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

제28조–제65조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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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급여

제28조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29조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0조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에 관련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족의 우선순위

제31조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같은 순위자의 경합

제32조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33조

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34조

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연금액의 조정

제35조

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연금 지급의 특례

제36조

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은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은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급여의 환수

제37조

제3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미납금의 공제지급

제38조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1.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6. 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권리의 보호

제39조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급여 상호 간의 조정

제40조

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과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함께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1조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②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③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④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제54조제4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⑥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42조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5년 분의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퇴직급여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제43조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재직연수 × [ 975 + 65 (재직연수-5) ] │ │속하는 달의 ───── ───── │ │기준소득월액 1,000 10,000 │ └────────────────────────────────────────┘ ⑥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재직연수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975 + 65 × 공제 ) │ │속하는 달의 재직연수 ───── ───── 재직연수 │ │기준소득월액 1,000 10,000 │ └────────────────────────────────────────┘ 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한다.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4조

제44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45조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6조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제47조

제47조(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48조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①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한 때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④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에도 제4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49조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2.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3. 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일시금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45조제2항ㆍ제4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50조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퍼센트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직일시금

제51조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52조

제52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제53조

제53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이하 "공사"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그 임직원의 제25조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그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공단은 이 법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그 공사에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3절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제54조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제41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제55조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①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②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③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④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제56조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57조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퇴직유족일시금

제58조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59조

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①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을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해등급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제1급~제7급: 비공무상 장해연금 2. 제8급 이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② 제1항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제2급: 26퍼센트 2. 제3급~제4급: 22.75퍼센트 3. 제5급~제7급: 19.5퍼센트 ③ 제1항제2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로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등급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60조

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권리 소멸 및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연금"은 "비공무상 장해연금"으로 본다.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61조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절 퇴직수당

퇴직수당

제62조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6절 급여의 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63조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④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제64조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65조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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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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