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유족일시금
제58조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공무원연금법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