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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연금법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제58조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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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퇴직유족급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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