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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제56조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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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퇴직유족급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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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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