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
제62조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퇴직수당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