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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공무원연금법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기금의 출연과 출자

제78조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① 공단은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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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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