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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국가공무원법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제11조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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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법」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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