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8조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 설치ㆍ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관계비용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2.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5. 여성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③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ㆍ직원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