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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정당의 회계처리

제38조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중앙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ㆍ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ㆍ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ㆍ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명시한 지출결의서에 관한 사항 가. 지출과목, 지출의 목적ㆍ일자 및 금액 나.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당이 물품ㆍ용역을 구입ㆍ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ㆍ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③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ㆍ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ㆍ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2. 예금계좌의 잔액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④정당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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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치자금법」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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