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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제41조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①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해당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성실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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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치자금법」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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