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제38조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