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
제4조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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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창당준비위원회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발기인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신고
제7조(신고)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시ㆍ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창당집회의 공개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신청
제11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4. 당원의 수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변경등록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등록신청의 심사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①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정시ㆍ도당수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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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