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ㆍ도당수
제17조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법정시ㆍ도당수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인용 형식「정당법」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