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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정당법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8조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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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당법」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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