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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14조(변경등록)

정당법 제14조(변경등록)

변경등록

제14조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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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당법」 제14조(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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