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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2조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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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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