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등록신청죄 등
제59조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3.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 ②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