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5조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