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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법률 제21577호 · 법률 · 공포 2026. 4. 22. · 476개 조문

2026. 7. 4.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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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7조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7조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7장 선거운동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제97조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108조의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제8장 선거비용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37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제138조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제10장 투표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11장 개표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186조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제12장 당선인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제210조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211조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제212조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229조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제16장 벌칙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5조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7장 보칙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279조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