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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선거기간

제33조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② 삭제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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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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