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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제50조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①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 ②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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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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