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의 제공
제83조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
교통편의의 제공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