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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공직선거법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 사퇴의 신고

제191조의2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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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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