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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공직선거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소청에 대한 결정

제220조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①제219조(選擧訴請)제1항 또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ㆍ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주문 4. 소청의 취지 5. 이유 6. 결정한 날짜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ㆍ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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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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