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258조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2. 삭제 ② 삭제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2. 삭제 ② 삭제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