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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제270조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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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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