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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공직선거법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제276조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ㆍ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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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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