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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자산재평가법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제18조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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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고와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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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산재평가법」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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