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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

자산재평가법 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

이사회의 의결등

제25조

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신고전에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은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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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평가차액의 경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산재평가법」 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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