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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실험국 등의 통신

제31조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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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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