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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6장 전파의 진흥

제59조–제69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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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제60조

제60조(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파 연구

제61조

제61조(전파 연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기술개발의 촉진

제62조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ㆍ활용 2. 기술의 협력ㆍ지도 및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준화

제63조

제63조(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력의 양성

제64조

제64조(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 교육의 지원 2.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그 밖에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국제협력의 촉진

제65조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66조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2. 방송ㆍ통신ㆍ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방송ㆍ통신ㆍ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제66조의2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4.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가 위탁한 사업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시설자, 전파 관련 기자재ㆍ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자,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제66조의3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삭제 2.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진흥원에 위탁한 검사 업무에만 적용한다) 3.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수수료 4.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발급 수수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②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전파사용료

제67조

제67조(전파사용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부를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방송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5.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 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제68조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는다. ③ 전파사용료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수료

제69조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0조제3항,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 1의2. 삭제 1의3.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24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4. 삭제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5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 5의3.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5의4.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정한다)을 하는 자 5의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5의6.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자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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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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