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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전파법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기술개발의 촉진

제62조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ㆍ활용 2. 기술의 협력ㆍ지도 및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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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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