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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전파법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률의 준용

제79조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삭제 ②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려면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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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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