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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4조(정부의 시책)

전기통신기본법 제4조(정부의 시책)

정부의 시책

제4조

제4조(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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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기본법」 제4조(정부의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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