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제7조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우편법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우편법」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