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등의 결정
제19조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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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등의 결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요금등의 납부방법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6.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우표의 발행권
제21조(우표의 발행권) ①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판매,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 우편엽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의2 삭제
우표의 효력
제22조(우표의 효력) 오염이나 훼손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한다.
요금등의 제척기간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요금등을 내야 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① 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제25조(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무료 우편물
제26조(무료 우편물)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우편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이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업무와 관련된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 우편요금 등의 반환 청구, 우편물에 관한 사고조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의 우편업무상 의뢰에 의한 것 3. 재해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는 것 4.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ㆍ단체 또는 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한 법인ㆍ단체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시각장애인용 녹음물을 발송하는 것 5. 전쟁포로가 발송하는 것
요금등의 감액
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수량, 취급 요건 및 감액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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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