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등의 납부방법
제20조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6.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요금등의 납부방법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6.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인용 형식「우편법」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