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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의 납부방법

제20조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6.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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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편법」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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